(더모스코피 검사의 급여기준)

1. 나661-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다만, 동 인정기준 외 조갑(손․발톱)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

 

- 다 음 -

 

가. 피부의 양·악성 종양

나. 피부전구암

다. 상기 가., 나.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

 

2. 실시 횟수 : 진단 시 최초 1회 인정함. 다만,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상기 1.가.~다.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감별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추가 인정함

 

3. 실시 기록 :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(병변의 색상, 양상 등)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.

(고시 제2019-28호, ’19.3.1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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